사회 사회일반

항의한다고 얼굴에 고압물대포 쏘다니… 경찰, 인사동 철거현장 용역 2명 입건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21:29

수정 2021.11.04 21:29

입주민, 용역 고용한 투자자 상대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고소장 제출
철거용역 업체 직원 2명이 4일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코트 내 입주민 대표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코트 제공
철거용역 업체 직원 2명이 4일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코트 내 입주민 대표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코트 제공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 철거 현장에서 입주민 대표의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쏜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입주민 대표 A씨는 전날 해당 용역업체를 고용한 코트 투자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인사동 코트 철거 현장에서 고압 분사기를 쏜 용역업체 B씨와 C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사동 코트 내부 상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입주민 대표 A씨 등 입주민들의 얼굴과 몸 등에 약 1m 거리에서 물대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민 대표 A씨는 전날인 3일 오후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코트 투자자 D씨 등을 업무방해,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코트에 출자한 D씨는 일대를 단독 경영해오다 2019년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코트 공동 투자자였던 A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관리 권한을 일임했다. 당시 큰 적자에 시달리던 D씨는 A씨에게 직접 코트의 공간운영 및 임차 지원, 즉 단독 경영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A씨는 코트의 문화적 가치에 매료돼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과 10월 D씨와 작성한 추가 확약서를 통해 코트에 대한 단독임차경영권을 확보 및 재확인했다. 추가 확약서에는 'A씨 측이 임차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모든 임차유치활동은 A씨 측의 주도하에 협업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지난달 20일 터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코트 내부에서 벨기에 대사관이 참석하는 벨기에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D씨가 사설 용역을 동원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용역을 동원해 코트 내 전기를 끊고 '철거 건물 사용 금지'라는 철거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으로 행사를 방해했다. 또 공연 준비를 하던 이들에게 협박을 하고 "벨기에 페스티벌이 주류허가와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고성과 난동을 벌였다.

이후 지난 2일 D씨 측은 철거공사를 이유로 용역을 대동해 코트 내 철거를 시작하면서 건물 유리창을 부수고, 고소인 A씨를 비롯한 입주 예술인들의 각종 기물이 파손됐다.

이어 4일 철거 현장에서 A씨를 포함한 입주민들에게 물대포를 쏴 특수폭행 혐의로 D씨가 동원한 용역 직원들이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4일부터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으며 오늘 입건된 용역 직원의 신병 처리를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물대포 피해를 입은 A씨를 비롯한 코트 내 입주민들의 영업방해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코트 내 입주민 E씨는 "3일 저녁 임차인 다수가 종로구청 측에 영업방해, 안전상의 우려, 철거 행위 중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이날 물대포 피해를 입은 입주민을 포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D씨 측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