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음식점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발급 비용이 최대 7배까지 늘어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동작구는 발급 수수료 지원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7곳과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동작구 주민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와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본인부담금 3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발급수수료가 2만원 이상일 경우 1만7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이다.
내년 초에 건강진단결과 갱신이 필요한 종사자들도 올해 말까지 위탁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면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모현희 동작구 보건소장은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와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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