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무·저해지보험 해지환급금 적정 산출기준 마련한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7 12:00

수정 2021.11.07 12:00

금융위, 관련제도 가선해 2022년 1·4분기 적용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과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이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 판매된 무·저해지보험은 저금리장기화,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계약건수는 2016년 30만4000건에서 2018년엔 171만7000건, 2020년엔 443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예정해지율이 부적절하게 산출되거나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도해지율이 보험사가 예상한것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당국은 해지율 산출적정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상품개발시에도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정차를 마련하고 무·저해지보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은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은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지율 산출 및 검증 모범규준은 올해안에 사전 예고를 거쳐 2022년 1·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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