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뒤에서 내 욕해?" 10대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선배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6 12:28

수정 2021.11.06 12:2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선배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집단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남동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선후배 사이인 남성 4명과 함께 B군(14)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네가 형 뒷담화 하고 다닌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군를 폭행한 뒤 입에 불을 붙인 담배를 억지로 물리고 손목에 지졌다. 또 무릎으로 B군의 낭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B군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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