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중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예식·전시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소·결혼식장·장례식장·공연장·미술관·박물관·키즈 카페 등 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 등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4㎡당 1명' 등의 인원 제한 조치 등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지원 방안으로는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15조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했다.
초과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나머지를 국가채무 상환, 민생 안정 등에 쓰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책도 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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