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칼치기에 상향등 켰더니 보복 운전·멱살 잡은 칼치기男[영상]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07:06

수정 2021.11.08 07:21

한문철TV
한문철TV

칼치기하는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까지 잡힌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당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7시쯤 발생한 사고 당시를 담고 있다. 제보자 A씨 앞으로 가해 차주 B씨가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이때 A씨가 상향등을 한 번 키고 주의를 줬다.
이에 기분이 나빴던 B씨는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주행하는 차선을 가로막고 가까이 붙어 밀어붙이기를 반복했다. 특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사고로 이어질 뻔하게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B씨는 A씨가 내리자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이후에도 B씨의 보복 운전은 이어졌다.

A씨가 이를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으나 끝까지 쫓아간 B씨는 결국 A씨 차량 측면과 부딪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B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가 합의하자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일단 합의는 거절했다”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시 B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면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인정될 것 같다"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기 성질 대로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도 시원하게 치르겠지. 누군 성질 없어서 참고 사는 줄 아나 봐”,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저럴 겁니다”, “무식함의 끝판 왕” 등의 의견을 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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