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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재개발 투기 방지 총력... "시장교란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11:47

수정 2021.11.08 11:47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근절에 나섰다. 공모 공고일인 지난 9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 후보지 선정 전까지 공모신청 지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해 이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 대책 안내에 나섰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투기 우려를 잠재우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분양권 늘리기를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즉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단,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하다.

또 사업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주택은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강행하거나 분양받을 권리가 없는 건축물을 거래해 분양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건축행위가 제한되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 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후보지 선정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는 현재 법안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나 계약을 했다고 분양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도 분양권이 있는 매물에 대한 거래는 가능하지만, 실태조사를 진행해 시장교란행위가 다수 발견될 경우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조사 내용을 첨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장교란행위가 심의위원회에서 불이익으로 적용될 지 여부는 확답드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