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10일 재소환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9 10:19

수정 2021.11.09 10:19

첫 조사 이후 8일 만에 다시 소환
대검 압수자료 토대 조사 가능성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재소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첫 조사 후 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손 검사의 첫 조사 또한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진행된 바 있다.


내일 이뤄지는 조사에서 공수처가 그간 벌인 보강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손 검사에게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감찰부가 윤 후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 명목으로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렉식을 해 확보한 자료를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바 있다.

공수처가 추가 압수수색을 나간 데에는 2일 손 검사,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텔레그램 메시지 상 ‘손준성 보냄’ 문구와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물었으나, 손 검사와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전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뒤 고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9월9일 윤 후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손 검사는 지난 2일 첫 조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손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경선일정 등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다”며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의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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