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폭과 사진' 보도 비판한 추미애 추가 고발…"강요미수·협박죄"

뉴스1

입력 2021.11.09 11:36

수정 2021.11.09 11:36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전 장관을 강요미수 및 협박죄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충족하는 공익성 있는 기사"라며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협박"이라며 "기자의 기사 작성 및 게재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해 강요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자신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이에 법세련은 10월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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