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내 민낯 못생겨 충격"…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신청한 남편

뉴스1

입력 2021.11.09 12:02

수정 2021.11.09 12:0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이집트 남성이 아내의 외모에 속았다는 이유로 결혼 한 달여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걸프뉴스·더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헬리오폴리스 가정법원에 "아내의 민낯에 익숙해질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속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식 이후 첫날 밤, 화장하지 않은 아내를 처음으로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아내가 결혼 전에 화장을 진하게 해서 감쪽같이 속았다"며 "결혼식이 끝난 뒤 화장을 안 한 아내의 진짜 얼굴을 봤는데, 화장하지 않으면 못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에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에 민낯의 아내를 보면, 결혼 전 내가 알던 여성과는 완전히 외모가 달랐다"면서 "아내의 민낯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혼인 지속은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사는 한 남성은 6개월간의 약혼 기간을 거쳐 결혼에 골인한 지 하루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변에서 짙은 화장이 바닷물에 씻겨 나간 아내의 민낯을 보고 "아내인 줄 못 알아봤다"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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