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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한 달 후면 공사 줄줄이 중단"… 건설현장 '발 동동' [요소수 대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9 17:53

수정 2021.11.09 17:53

건설단가 상승·공사중단 등 우려
공정순서 변경 등 대책마련 분주
화물차 운임제 개편 논란 급부상
노동자 "확대" 주장… 정부 난색
전국건설노동조합원(건설노조)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소수 공급해결, 요소수 매점매석 규제 및 처벌 등을 요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원(건설노조)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소수 공급해결, 요소수 매점매석 규제 및 처벌 등을 요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당장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한달이 고비입니다. 요소수 공급난이 지속되면 연말 공사현장들이 줄줄이 중단될 수 있어 큰 걱정입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

요소수 품귀 사태가 확산되면서 연말 건설 현장의 공사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당장은 건설 중장비들이 재고 물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향후 한달이 건설현장 셧다운(공사중단)이나 건설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분석됐다.

또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전반적인 화물차 운임 체계 개편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입법 사항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대로 한 달 후면 공사 줄줄이 중단"… 건설현장 '발 동동' [요소수 대란 일파만파]

■건설현장, 앞으로 한달이 고비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주요 건설현장에서 요소수 품귀에 따른 공사 지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요소수 공급 문제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경우 덤프트럭과 굴삭기, 레미콘 차량, 자재 트레일러 등이 필수적인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건설현장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다루는 협력업체 일부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건설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는 현장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 순서를 자재 운송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 우선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당장 문제는 없지만 언제 해결될지 모르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현재 보유한 요소수로 버틸 수 있는 기한을 올해 말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소수가 필수로 들어가는 일부 덤프트럭 등이 멈추게 되면 자재 납품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구두로 계약했던 건들이 최근 요소수 문제로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화물차 운임체계 개편 논란 커질 듯

이번 요소수 사태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화물차 운임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화물차 노동자들은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물차 운임제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일반 화물차의 경우 마땅한 기준 마련이 어렵고, 대표성 있는 화주가 없다며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전체 화물차 노동자 중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화물차'에 한정돼 있다. 전체 화물차 41만대 중 약 2만6000대만 혜택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운임제 확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원가 산정이 어려운 일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초롱 김동호 최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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