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드코로나 행사는 99명까지…접종완료자만 구성시 499명까지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0 11:05

수정 2021.11.10 11:05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5명 발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1.11.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5명 발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1.11.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드코로나 방안 시행에 따라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또한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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