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속초항서 드론 날리면 안돼요" 해경 불법 비행 드론 적발

뉴스1

입력 2021.11.10 11:23

수정 2021.11.10 11:23

속초항에 추락한 불법비행 드론.(속초해경 제공) 2021.11.10/뉴스1
속초항에 추락한 불법비행 드론.(속초해경 제공) 2021.11.10/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비행한 조종자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쯤 속초항 관공선 부두에서 비행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하다가 속초항 신부두에 추락시킨 40대 남성을 적발·단속했다.

현행법상 속초항은 비행금지구역(P-518E)에 포함되어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항이 금지돼 있다.

적발된 남성은 개인 소장 목적으로 인근 풍경을 촬영하다 드론 통신오류가 발생했다고 해경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남성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드론 비행 전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비행 가능지역인지 확인 후 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사분계선 남쪽 일부 영역인 속초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비행할 수 있다.
관제권(공항주변 반경 9.3km)이나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 시 조종자에게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