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실업급여 3회 이상 받을 시 수급액 '절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12만건 이상
"실업급여, 계약직 종사자의 마지막 보루" 의견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12만건 이상
"실업급여, 계약직 종사자의 마지막 보루" 의견도
#. 4년차 속기사인 30대 A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지난 6월 회사와 계약을 마친 뒤 실업급여 170만원가량을 받고 있으나, 지인에게 일감을 받아 수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A씨의 한달 수입은 350만원. 그는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실업급여 받으며 일하는 사례가 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나치게 반복해서 수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급액을 단계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깎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이른바 '실업급여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업급여 신고하고 단기 알바…"적발 안돼"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휴가로 인식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동안 수입활동을 해도 미신고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7~2021년 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2만1849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총 2142억9100만원이지만, 환수액은 1777억9500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3%에 그쳤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전해진다. 정부에서 수많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경제활동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느슨한 것이다.
지난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현재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B씨는 "지인에게 간단한 일을 소개받고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입금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런 일이 적발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고용불안정 시달리는 계약직…안전망 약화되나
실업급여 감액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계약직·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이중고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경비·주차요원 등으로 근무한 한모씨(30)는 실업급여를 2번 수령했다. 한씨가 했던 근무는 모두 1년 미만 계약직이었으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그는 "나라고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싶어서 하겠나"며 "11개월 계약서를 내밀고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압박하는 회사도 많은데 실업급여 마저 줄면 어떻게 생활하나"라고 토로했다.
올해 상반기 연장계약에 실패했던 기간제 교사 신모씨(31)는 "기간제 교사는 길어야 1년, 짧으면 2~3개월 단위로도 계약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라며 "일부 부정수급하는 사례 때문에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더욱 코너로 몰리는 거 같아 안타깝다"라고 하소연했다.
청년 단체 '2022대선대응 청년행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급여 감액은 단기 일자리로 근근이 버텨온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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