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고 말 안 들어서"...5살 아이 내동댕이 친 母 동거남에 징역 14년 구형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0 15:06

수정 2021.11.10 15:06

변호인 "지능 지수와 사회 성숙도 현저히 낮아"...선처 호소
양손으로 목 잡아 들어 올려 세면대에 집어 던지기도
[파이낸셜뉴스]
13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중반 A씨(계부)와 B씨(친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사진=뉴스1
13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중반 A씨(계부)와 B씨(친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인천에서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남성 A(28)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A씨의 동거녀인 B(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A씨가 피해 아동 C군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학대했으며 "A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손상을 일으켰다"면서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8살 때 작성된 장애 진단서에는 지능 지수와 사회 성숙도가 현저히 낮다고 돼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교화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B씨의 변호인도 "피고인도 지적장애가 있었고 A씨의 폭행에 공포를 느껴 확대를 말릴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같은 날 오후 1시 34분쯤 A씨가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머리에서 1㎝가량 상처가 발견되자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목마를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면서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평소 공부를 못 한다며 아들이 중태에 빠지기 전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 운다거나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7일에도 울고 있던 C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인 B씨도 평소 공부를 못 한다며 아들이 중태에 빠지기 전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A씨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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