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QR·안심콜 있어도 10곳중 3곳 '수기명부'만 된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0 15:19

수정 2021.11.10 15:19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수기명부-QR코드·안심콜 병행 사용처는 70%
30%는 수기 명부만 사용..명부 관리·파기 미흡
6월에 이틀 점검후 넉달후 결과 발표..실효성 의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박범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10곳중 3곳은 여전히 수기출입 명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기출입명부 관리·파기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처리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실태 조사는 지난 6월 중순 진행됐는데, 점검기간이 이틀로 짧고(6월24~25일), 대상(360개 다중이용시설)도 적었다. 점검 결과를 넉달이 지나서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관한 실효성, 시의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개인정보위의 점검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명부를 수기명부와 전자출입명부(QR코드·안심콜)를 함께 사용하는 곳은 69.9%였다. 지난해 9월 점검때(56.3%)보다 늘었다.

나머지 29.9%는 수기 명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점검때(42.5%)보다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았다.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되고 있지만 관리 및 파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해 수기출입명부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QR코드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억7000만건이 누적 수집,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87%(18억800만건)이 파기됐다. 486만건(0.26%)만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안심콜은 지난 9월 한달간 1억8000만건이 수집, 91%(1억6800만건)가 4주 후 자동파기됐다. 4만4000건(0.02%)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관리 지침을 개선한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수집된 확진·접종자 정보 등 국민의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어 허점이 많다. 특별한 보존기간이 없는 경우, 권고 성격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기관장 결재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공중위생 측면에서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없이 방역에 협조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향후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