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빌라 월셋집서 고기 구워먹으면 불법" 경찰 부른 이웃

뉴시스

입력 2021.11.10 17:55

수정 2021.11.10 17:55

기사내용 요약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집에서 고기 안굽는다"며 인신공격
경찰 앞에서 "빌라에서는 고기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룰" 주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DB 2020.02.27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DB 2020.02.27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20대 여성 직장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2달 전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에 대패 삼겹살이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고 먹고 싶어진 저는 무작정 마트에 가서 쌈이랑 대패를 사 들고 집에 와서 오후 1시에 구워 먹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참을 먹고 있었는데 벨이 울리길래 문을 열었다"고 설명한 작성자는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옆 옆집 사람인데 대낮부터 고기를 구워 먹냐"며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냐"는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들었다고 적었다.

이에 "제가 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고 이게 죄가 되냐"고 반박한 작성자는 도리어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집에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본인은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인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냐"고 막말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기분이 상한 작성자는 "살다 살다 월세든 전세든 일단은 내 집인데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저런 소리를 듣는 게 짜증 나더라고요"라고 밝혔다. 일단 이웃을 돌려보낸 작성자는 그날 저녁 친구를 불러 다시 고기를 구웠고 "아니나 다를까 또 벨이 울리더라"라고 적었다.

작성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까지 쿵쿵쿵 두드리면서 나와! 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나갔다"고 주장한 작성자는 찾아온 이웃으로부터 "진짜 미친 거냐. 낮에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작성자가 고기 냄새가 싫으면 이사를 가라고 반박하자 이웃은 또다시 월세를 언급했다고 했다. 작성자는 "본인은 전세고 너는 월세면 니가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웃은 월세 임차인이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상관없다"고 말하자 이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받아쳤다는 것이다.

이에 "법적으로 본인 집에선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고 따지자 이웃은 "고기 냄새 때문에 본인도 짜증 나고 애들도 계속 뭐라 그런다"며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 그대로 어쩌라구요"라고 작성자가 쏘아붙이자 이웃으로부터 "싹수가 어쩌고 젊은 X이 어쩌고"라는 욕을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웃이 경찰을 불렀다며 "경찰 앞에서도 빌라에서는 고기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지켜야 할 선이라면서"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 "경찰이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본인 집에서 본인 자유가 있는 건데라며 (이웃에게) 설명했다"고 적었다.


끝으로 "살다 살다 빌라 본인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또 처음 듣는다"고 마무리했다.

네티즌들은 "소고기 구워야 무시 안 당하지"라며 웃어넘기기도 했고 "이상한 사람이니 조심하라"며 걱정하는 반응도 나왔다.
괜한 화풀이를 당한 것이라며 작성자를 위로하는 댓글도 많은 추천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96100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