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2구역 3.3㎡당 2000만원 확정
조합이 제출한 금액보다 250만원 낮아
대우건설, 조합과 재심의 요청 논의중
광명뉴타운 내 다른 구역서도 반발 거세
조합이 제출한 금액보다 250만원 낮아
대우건설, 조합과 재심의 요청 논의중
광명뉴타운 내 다른 구역서도 반발 거세

■광명2구역 분양가 2000만원 '날벼락'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전날 광명뉴타운 내 재개발 단지인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을 3.3㎡당 2000만6112원으로 확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택지감정평가를 거쳐 제출한 금액보다 250만원 낮은 수준이다.
광명2구역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가격이 결정돼 애석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비교해 재심의의 유불리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광명2구역 조합은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찬성 600표, 반대 450표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에 따라 일반분양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다만 조합은 일반분양가가 225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월 입주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지난 4월 15억5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광명2구역 분양가는 현재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광명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정부가 새로운 분상제 심사 기준을 내놓은 만큼,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분양가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가 끝난 사업장은 설계 변경이 있거나, 1차 분양가 심사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해당 지자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재심의 신청을 해도 분상제는 주변 시세와 무관하게 실제 투입된 원가에 연동해 분양가를 정하는 구조라 분양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광명뉴타운 구역들 집단 반발
광명2구역이 새 분상제 심의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조합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올해 9개월이 소요된 분양가 심의에 비춰볼 때 재심의 땐 장기간이 소요돼 연체가산금과 이자, 기타 제반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이 지연되면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한 조합원은 "내 집을 내놓고 아파트를 지으며 조합원 부담금에 추가분담금까지 더하면 결국 일반분양자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셈"이라며 "평택과 비슷한 분양가를 받는 바에는 차라리 후분양을 하는 게 낫다"고 반발했다.
광명 뉴타운 내 다른 구역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른 구역의 한 조합장은 안내문을 통해 "내년 일반분양을 앞둔 입장에서 2구역의 일반분양가는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라며 "각 구역 조합장들과 공동보조를 통해 광명시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등에도 항의방문·민원접수·집회 등 방법을 동원해 일반분양가의 현실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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