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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우버 제소..."장애인에 대기시간 요금 부과"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1 05:16

수정 2021.11.11 05:16

[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한 승객이 우버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한 승객이 우버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10일(이하 현지시간)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제소했다.

우버테크놀러지스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승객들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요금을 물린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우버가 미 장애인법을 위반하고 장애로 인해 탑승 시간이 더 필요한 승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렸다고 제소했다.

법무부는 우버가 2016년 4월부터 여러 도시에서 승객들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요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우버가 승객을 태우기로 한 지점에 도착해 승객 탑승에 걸리는 기준 시간을 2분 넘기면 그때부터 요금이 부과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버는 평균 대기시간 부과 요금이 60센트에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검찰청의 스테파니 하인즈 지검장 대행은 "우버의 대기시간 요금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우버가 대기요금 정책을 개정하고, 불특정 금전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며, 벌금을 물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제소 소식에 우버 주가는 이날 5% 넘게 폭락했다.

우버가 정부와 갈등을 빚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각국에서 우버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볼 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연초 영국에서는 우버가 운전자들을 계약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우버는 영국내 운전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연금기금도 함께 조성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지난 8월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우버와 경쟁사인 리프트,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에 유리한 주민투표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잇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들 업체가 운전자들과 배달직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결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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