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진공,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법률구조·컨설팅

뉴시스

입력 2021.11.11 08:28

수정 2021.11.11 08:28

기사내용 요약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강원대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11일 서울 목동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과 재기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송, 개인회생과 파산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법률상담·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소요되는 제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중소기업확인서 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인이다.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에 대한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인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개인 도산사건 등도 지원한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이 중위소득요건 초과 등의 사유로 무료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재기 컨설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무료 법률구조 신청은 중진공 재도약성장처나, 전국 134개 법률구조공단 현장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대와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등 중진공 지원 시책 연계지원 ▲청년 창업자에 대한 교육·코칭 등 창업 지원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교류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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