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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2 분양가 3.3㎡ 2000만원…시세 반값에 조합 반발

뉴스1

입력 2021.11.11 09:12

수정 2021.11.11 17:40

광명2구역 '베르몬테르광명' 재개발 사업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뉴스1
광명2구역 '베르몬테르광명' 재개발 사업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경기 광명뉴타운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조합원들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최근 광명2구역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결과, 일반분양가 상한을 3.3㎡당 2000만6112원으로 결정해 확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보다 250만원 낮은 금액이다.

조합 측은 시에게 통보받은 분양가를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이번 분양가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3.3㎡당 3700만~4500만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분상제 심사 매뉴얼(지침)을 토대로 분양가를 재심의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가격이 결정돼 애석하다"며 "통보받은 분양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비교해 재심의에 대한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지자체별로 달랐던 택지비와 가산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분상제 심사 매뉴얼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지자체의 임의로 분양가를 삭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분상제 심사 매뉴얼에 따라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일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 1만2032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새로 마련된 분상제 심사 매뉴얼을 적용받아 내년 2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한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해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