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n번방 최초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박사방 '부따' 15년 확정(종합)

뉴스1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 © News1 DB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 © News1 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2020.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2020.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했다.

문형욱은 그 과정에서 채팅방 회원들이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 전송했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또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해 상해를 입히고,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4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문형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을 이용,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25회에 걸쳐 특정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이 사건 범죄로 익명공간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됐고 영상물이 지속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강훈 측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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