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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하라"…2심도 패소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참여연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고객정보 결합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김종우 이영창 김세종)는 11일 강씨 등 6명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며 2018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무단결합 여부 등을 통신3사에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소송에 나서는 배경을 밝혔다.
소송에는 통신3사별로 각 이용자 2명씩 총 6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1심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고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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