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표심에 흔들리는 정부정책..전문가 "정책일관성 훼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1 17:14

수정 2021.11.11 18:22

'이재명표 공약'에 돈 풀기 나선 집권여당
경제전문가 "민주당이 후보에게 질질 끌려다녀"
'정책 일관성' 하락 우려 "여야 모두 100% 정치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이어 가상자산 1년 과세 유예를 대선공약으로 내밀면서 정부 정책이 대선 표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정·청은 물론 이미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기존 정책까지 손바닥 뒤집듯하면서 이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려는 것을 놓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입법기관 기능과 역할 등 존재감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이 후보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첫 공약이다.


문제는 이 후보의 공약이 지난해 12월 여야가 이미 합의해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당시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 일정이 두 달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 뒤집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세 1년 유예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추가 지급' 제안을 발빠르게 수용했다. 명칭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 중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 세수의 납부 유예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초법적', '꼼수'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전문가 "정책일관성 훼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민 지원은) 정부에게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며 방역지원금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50조원 손실보상' 역시 국가채무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곳간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윤 후보 안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이다.

또 윤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으로 분류되는 등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경쟁적인 선심성 정책 남발에 정부 정책 기조가 송두리째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가채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곳간이나 국가재정 상황 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후보들이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잉크도 안말랐는데 또 다시 바꾼다는 건 후보가 마음이 쫓기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민주당은 후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 정치행위"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표를 생각해서 내는 공약은 여야 모두가 똑같다"며 "내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공약 이행은 하지 못할 거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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