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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내부통제 기준 세미나 개최···“처벌보단 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기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준수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법적책임 및 한계에 대해 고민이 공유되고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이라는 주제를 택했다. 송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맹주한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서 위반과 미준수는 구분돼야 한다”며 “현행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 해외의 내부통제 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했으며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도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 유무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준법감시인 역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내부규범 위반에 대한 타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투협이 업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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