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통증' 응급환자에 필요 검사 안한 의사 1심 집유
기사내용 요약
주의의무 위반해 환자 상해 혐의
재판과정에서 "보호자, 검사 거부"
1심 "적절한 치료받을 기회 상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 등 치료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2014년 9월11일 새벽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진단을 통해 B씨를 치료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A씨는 B씨 증상을 급성 위염에 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퇴원했다. B씨는 다른 병원에서 대동맥박리증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을 받았지만 뇌병변장애를 갖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대동맥박리증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 딸이 거부해 흉부 CT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을 투약·처방한 채 퇴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음 방문했던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후 발생한 의식저하와 심한 저혈압 상태 및 사지마비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에 발문하기 전 박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B씨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이미 박리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박 판사는 "A씨는 B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난 뒤 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명이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기재했다. 이는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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