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슴통증 위염으로 진단…추가검사 안한 의사 '집유'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2 11:27

수정 2021.11.12 11:27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
'흉부 CT 권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도
"대동맥박리 조기진단 기회 상실하게 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2014년 9월 11일 새벽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B씨(65)에 대해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권유하지 않은 검사를 마치 권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가슴 통증과 안면부 감각 이상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심전도검사, 심근효소 검사 결과에서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자 B씨의 증상을 급성위염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딸이 B씨의 흉부통증이 더 심해져 심장 내과 의사 진료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진통제만 투여하고 퇴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귀가한 B씨는 4시간여 뒤 의식을 잃고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B씨에 대해 흉부 CT 검사 등 추가적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B씨의 대동맥박리 조기 진단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B씨가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바로 적절한 수술 등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뇌병변장애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B씨에게 뇌병변이라는 상해가 발생해 B씨와 B씨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는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B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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