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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4 11:15

수정 2021.11.14 11:1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시, 12월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파이낸셜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다시 시작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DPF) 무단탈거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한다.
DPF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약10%)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6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난방 부분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노후 보일러 등을 우선해 8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에코마일리지 회원 120만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마일리지를 제공한다.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148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50명)이 함께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도 이어간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에도 나선다. 집중관리도로를 기존 53개 구간, 208.6㎞에서 56개 구간, 224.5㎞로 확대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분진흡입청소차 한 대당 1일 작업구간도 10km 이상 확대한다.

더불어 △학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를 포함한 769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도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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