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DPF) 무단탈거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한다. DPF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약10%)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6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난방 부분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노후 보일러 등을 우선해 8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에코마일리지 회원 120만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마일리지를 제공한다.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148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50명)이 함께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도 이어간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에도 나선다. 집중관리도로를 기존 53개 구간, 208.6㎞에서 56개 구간, 224.5㎞로 확대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분진흡입청소차 한 대당 1일 작업구간도 10km 이상 확대한다.
더불어 △학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를 포함한 769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도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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