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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제조업 33% 산안법 위반…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감독 강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4 15:44

수정 2021.11.14 15:44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가운데 33%는 여전히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대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약 두 달간(8월 30일∼10월 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3대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88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건설업은 2049개소 중 619개소(30%), 제조업은 616개소 중 263개소(43%)다.


이 중 611개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총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검사 유효기관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천장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법 위반 사업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619곳, 제조업 263곳이다. 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 조치 비율은 건설업 77%(478곳), 제조업 51%(133곳)다.

고용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 많았다"며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돼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882곳 중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해 13곳이 여전히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반 사항이 없을 때까지 재점검·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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