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신한카드 ‘얼굴인식 본인확인’, 12번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4 17:31

수정 2021.11.14 17:57

내년 초 서비스 선보일 예정
신한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12번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신한카드는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카드사 최초로 새롭게 도입하는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발급할 때 실명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신분증)을 촬영하면 이를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얼굴인식을 통해 본인확인까지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생체 인식(Biometrics)과 이미지 판독, 암·복호화 등의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합쳐져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 기술은 전자금융거래 시에 흔히 사용하는 영상통화를 통한 얼굴 대조나 기존 계좌 인증 방식에서 영상통화가 불편한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계좌 인증을 위해 은행 앱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는 서비스를 내년 1분기 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차별적 경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고객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조한 차세대 디지털 본인확인 수단으로 바이오메트릭스(생체 인식)가 급부상함에 따라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바이오메트릭스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맞춰 차별화된 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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