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발로 찬 후 강도질 40대, 징역 7년
기사내용 요약
"강도 범죄 반복…실형 선고받은 전력 3회"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70대 여성의 등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 넘어뜨린 후 금품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강도강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래가 빈번한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에서 신체적으로 약해 쉽게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간 다음 가격해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71·여)씨를 발견하고 뒤를 몰래 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골목길의 한 식당 후문 앞에서 등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넘어뜨린 후 현금 5만여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강도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며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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