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유학자금으로 위장해 해외 가상자산 투자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5 12:03

수정 2021.11.15 12:03

금융당국,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 공유
[파이낸셜뉴스] #. 유학생 A씨는 12개월동안 76회에 걸쳐 5500억엔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유학생 B씨의 경우 7개월동안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해 이를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했다. C씨는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5000달러 이하로 쪼개 신고없이 수차례 해외에 송금했다. 3개월동안 4880회에 걸쳐 1444만5000달러를 보내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금융당국은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외화를 쪼개서 대량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를 공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급절차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도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당국은 올해안에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 송금이 의심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일정횟수 초과 송금시 비대면 송금을 제한하고 대면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유학자금 등 송금유형별 지급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장치도 있어야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