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5 17:45

수정 2021.11.15 18:01

연내 20개 증권사서 거래 오픈
예탁원 지원 서비스 구축 완료
20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2019년도에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던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이용 고객만 가능하던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20개 증권사로 늘어나게 됐다. 새롭게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다양한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분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증권사 서비스 경쟁에 따른 다양한 금융서비스 등 부가적인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화 해 매매 후 결제 지시하고,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한다.

예컨대 미국 주식(미국 ETF 포함) 중에서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종목을 선별한다.
투자자가 주문한 애플 2.7주에 증권사 자기재산 0.3주를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를 요청한다. 예탁원은 3주를 결제·보관 관리하는 방식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관리하고 감독당국 요청시 계좌 내의 투자자분 및 증권사 자기분 보유 현황을 보고한다"면서 "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를 온주와 동일하게 각 증권사에게 보유비율(온주단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