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패스로 단골손님 다 떨어져 나갔다" 실내체육업계 반발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5 17:47

수정 2021.11.15 17:47

헬스장 등 15일 계도기간 종료
"입장 거부하자 침 뱉는 손님도"
백신패스 적용 후 매출 더 줄어
"철회안하면 집단행동·소송걸것"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백신패스 적용 업종들은 백신패스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헬스장 모습. 뉴시스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백신패스 적용 업종들은 백신패스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헬스장 모습. 뉴시스
"백신패스로 단골손님 다 떨어져 나갔다" 실내체육업계 반발
"가게 앞에서 돌려보낸 손님 많죠. 단골손님 떨어지는게 제일 무서워요"

15일 0시를 기점으로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8일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 카지노 등의 업종에서 백신패스가 의무화됐다.


해당 시설 이용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관리자 및 운영자는 150만~300만원의 과태료와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백신패스, 또 다른 영업규제"

백신패스 적용 업종은 백신패스가 또 하나의 영업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목욕탕 업주 A씨는 "목욕탕까지 오신 손님을 백신패스 때문에 돌려보낸 적도 있다"며 "연세가 있으시거나 동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백신패스 탓에)단골손님이 떨어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백신패스 적용 이후 매출실적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연합회 대변인은 "피트니스센터 같은 경우 (백신 미접종 회원들에 대한) 환불액이 4000만~5000만원까지도 나올 것 같다"며 "등록 상담을 진행하고도 백신패스 때문에 회원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백신패스 적용 이후 매출은 비슷하거나 깎였는데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건비만 늘어난 상황"이라며 "하루 평균 10팀 정도는 백신패스 기준에 맞지 않아 그냥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패스로 인한 낙인효과 우려도 나온다.

12시 영업제한과 백신패스가 맞물린 유흥업종은 "정부가 방역 성과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손님과 업주들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 근거나 데이터없이 유흥업종을 위험시설로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 유흥업종 운영자는 "백신패스로 입장을 거부하자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진다. 서울 거주 20대 이모씨는 "백신접종은 완료했지만 2주가 지나지 않아 헬스장 등록을 미뤘다"며 "백신 때문에 운동도 못하는 것은 차별 같다"고 지적했다. 50대 여성 박모씨는 "사우나에 백신패스가 적용됐다니 꺼려지긴 한다"며 "당분간은 이용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철회 집단행동·소송 준비"

백신패스 적용 업종은 백신패스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과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무엇보다 '위드코로나'로 카페나 음식점이 일상적 단계회복에 접어든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는 "백신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백신패스 적용을 18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실제 결정되면 집단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백신패스 기간까지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해 청와대 행진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유흥업종 역시 "백신패스에 항의하는 집단 움직임을 다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거리시위를 진행한 실내체육시설업계는 기존 진행 중인 손실보상 소송과 함께 손실보상제도 관련 헌법소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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