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과 9월 발표된 사전 청약 개편안과 특별공급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 청약이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사전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고,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이 때 청약 통장은 부활되며, 다른 분양 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도 가능하다.
사전 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본 청약 입주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개선된다. 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기존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는 특공 기회가 제한돼 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준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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