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산 11억5200만원 추징보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5 18:50

수정 2021.11.15 18:50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 총 11억5200만원에 대해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3억52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지난달 13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 8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이나 재산 등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