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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 모든 법률로 확대'…권익의 의견 수렴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전현희 위원장, 공익신고 지원단체 관계자 간담회
공익신고자보호 시행 10주년…향후 운영방향 논의
대상 기관 언론 포함, 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등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현행 모든 법률 속 공익침해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 대상 법률을 모든 법률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제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투명성기구(TIK), 한국청렴운동본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 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현행 471개에서 모든 법률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들은 수년 간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관계 기관의 반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방법론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인해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견 수렴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기존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법률을 꾸준히 추가해왔다. 지난 4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 471개 법률의 위반 행위 시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위반행위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공익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무화 ▲신고자 신분공개 시 기사 게재중단 요구 근거 마련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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