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달부터 수감자도 법원 출석 안하고 '영상재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6 14:40

수정 2021.11.16 14:40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법원행정처와 함께 수감중인 수용자들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법원행정처와 함께 수감중인 수용자들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을 시행한다.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 영상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영상재판을 전면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을 진행하거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수감자의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수용자와 재판 참석자들의 불편도 높아졌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했꼬,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에 지난달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영상재판 실시로 수용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