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영장에 김건희 내용 뺐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6 15:34

수정 2021.11.16 15:47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오수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참여했는지 여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인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노코멘트 했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12월부터 약 3년 동안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세력을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 역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 12일 권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씨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했다고 알려진 이모씨를 권 회장 소개로 만나 계좌 관리를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회장 측은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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