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1인당 연 80만원 지급"
기사내용 요약
"종부세 대신 토지세 도입해 모두에게 평등 배당"
[서울=뉴시스] 윤해리 신귀혜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1인당 연 80만원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세를 걷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회견을 통해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핵심은 종부세를 대신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3단계 누진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에 2023년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힌다.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토지배당으로 전국민에게 나눌 수 있다"며 "1인당 연간 8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선 "저는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 그러나 종부세,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도 "기본소득토지세 통과를 위해 여당을 움직여 달라. 기본소득토지세 또는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이수진(비례), 시대전환 조정훈, 열린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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