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강용석씨 등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2명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를 두 사람 사이의 다툼에 의한 상처인 양 날조하고,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의 낙상사고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공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당은 피고발인이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 유포해 이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 관계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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