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해고한 복지시설…지도감독 필요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7 12:00

수정 2021.11.17 12:00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처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7일 A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한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앞서 A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인 진정인은 해당 시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A시설 내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도 3개월 정직과 해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시설은 "일반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인권보호관의 권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A시설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시설에 대한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대한 진정은 A시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권고한 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A시설이 피해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 및 해고 결정한 것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할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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