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市 채무비율 21.9%…교육청·자치구 요구 과해"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시는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재정건전화 시급"

[서울=뉴시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이 17일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이 17일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이 17일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채무비율은 지난 2011년 말 예산 대비 12.86%에서 10년 만에 무려 21.92%로 급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는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은 물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낭비적 요소 제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자치구의 재정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시의 재정에 비해 시교육청·자치구의 재정이 더욱 여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정에 비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구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만 놓고 볼 때 2018년 대비 2020년 말 서울시 세입총액이 약 29.9% 증가할 때, 자치구 세입총액은 무려 50.1%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을 때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위해 함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고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