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만삭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또 다른 사망보험금 소송 1심 패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7 14:40

수정 2021.11.17 14:40

아내 앞으로 95억원 보험 가입
남편, 재상고심서 살인 혐의 '무죄'
총 3개 보험사 상대로 소송 제기
앞서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내 앞으로 95억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차 사고를 내 보험사기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앞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2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 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범행 전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2016년 8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삼성생명은 A씨에게 2억여원, A씨 자녀에게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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