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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매각 폐교 7곳 규정위반 등 관리 소홀"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유병국 충남도의원, 매각 폐교관리 부실 지적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지역 일부 폐교가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등 폐교 재산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교육청이 일부 폐교에 대해 지정용도 사용기간(10년 이상)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매각 후에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 소홀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폐교 중 7곳이 사용기간(10년 이상)을 정하지 않았고 특약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약 미등기한 폐교인 논산 A중학교는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면서 사용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정했다. 부여 B초등학교 등 3개 폐교는 사용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채 매각됐다.

또한 서산 C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 매각했으나 2014년 지정용도와 달리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후점검이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국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약등기를 하도록 돼있다”며 “부적정한 폐교 재산 매각과 부실한 폐교 관리로 폐교 재산이 법령에 위배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 후에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폐교가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활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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