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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화섭 안산시장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뉴스1

입력 2021.11.17 17:33

수정 2021.11.17 17:33

윤화섭 안산시장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News1 김영운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 대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4-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시장과 지지자였던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윤 시장이 박씨로부터 2000만원을 요구하고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쁘다.

수수한 금전을 차용금이라고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대한 금전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 사회악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박씨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시, 해당 금전이 차용금인지 등 정확히 표명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꼭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니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윤 시장의 취지다"라고 마무리 했다.

윤 시장도 "죄송하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랄 뿐이다"라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4월6일 오후 10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체육관 인근 주차장 차 안에서 박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윤 시장과 나눈 금전거래를 경찰에 자수한 뒤 윤 시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윤 시장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앞서 지난 6월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던 윤 시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으로 수수했으면서 정치활동과 무관한 사적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책임회피 모습이 보인다"며 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결심공판에서도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윤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