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책임보험 수익제한 검토…조사기간 단축도
기사내용 요약
영업이익률 30%인데…평균 처리기간 482일
'손익분담 재보험' 검토…이익은 100억 제한
지급 기간 6개월 이내로…손해사정조사 직권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민간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으로 얻는 수익을 제한하고, 사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환경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민간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으로 얻는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손익분담 재보험' 방식 전환을 검토 중이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9월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2016년 7월 도입됐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노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시행 1차연도에 141억원(영업이익률 19%)이었던 영업이익은 ▲2차 연도 213억원(27%) ▲3차 연도 255억원(29%) ▲4차 연도 335억원(38%) ▲5차 연도 308억원(34%)으로 늘었다.
영업이익률 증가와 달리 실제 보험 처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82일에 달했다.
이 처럼 민간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이용해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환경부는 최근 환경책임보험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현재 보험사 수익이 과다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손익분담 재보험'과 '보험료 환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선 일정 손해율을 초과했을 때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익분담 재보험이 도입되면 정부와 보험사가 모든 사건을 분담하고,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눠야 한다.
환경부는 손익분담 재보험이 도입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사 이익은 10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초과이익은 기업이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보험금 지급 결정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에 손해사정조사 직권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사정사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위험평가와 같은 약정을 준수하지 않을 땐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과 자문 등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 신속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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