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박근혜정부 폐기 '주택공영개발' 재도입되나.. 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8 09:04

수정 2021.11.18 09:04

박근혜정부 폐기 '주택공영개발' 재도입되나.. 주택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최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사건)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정부 때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가구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진 의원측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해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한다.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논의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진 의원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가,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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