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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달라도 실질적 광업 종사했다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뉴스1

입력 2021.11.18 09:22

수정 2021.11.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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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돼 있더라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가평의 한 사업장에서 2021년까지 약 20년간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근무한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ΔA씨가 근무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상 사업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규사'로 돼 있고 Δ실제 사업내용은 규석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하는 작업임이 확인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