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9일 시행
방문판매 등 산안법상 특수고용직 5개 직종 추가
고용노동부는 18일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위험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중 추락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91명에 달한다. 특히 1억원 미만 공사현장 사망자는 58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채광창이 있는 경우 견고한 안전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건물외벽 작업 시 밧줄을 매달아 사용하는 간이의자, '달비계'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경우 최근 잇단 사망사고를 반영해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4개 모서리 안전한 로프 연결, 달비계 작업을 알리는 경고표지 부착 등 안전조치를 명확히 했다.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기준도 높였다.
벌목작업 중에는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인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도 추가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석면 등 발암성 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1년에 1회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란이 추가돼 재해자에게 직접 산재보상 신청 안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5개 직종이 추가됐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으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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